전세 계약은 보통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쓰기 전, 혹은 쓰는 순간까지도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입니다.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구조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꼭 챙기세요 계약이 끝난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전세권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금 지급 전 실거주 여부 파악 집주인이 실제 거주 중인지,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실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이나 중개업자가 위임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신분증과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깡통전세가 문제가 되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가입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해당 주택이 보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집주인의 채무나 신용도 문제로 가입이 불가능한 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 입주 전 수리, 냉난방기기 수리 책임, 관리비 분담 등에 대해 말로만 합의하지 말고 계약서 특약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관리비 수준과 항목 확인 관리비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 실제 거주 시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경비원, 청소 인력 등의 운영 여부와 비용이 포함되는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고,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약서 서명 전 중개사 자격 확인 부동산 중개업소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곳이어야 하며, 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도 반드시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중개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